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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년간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 징역 8년
2024-10-1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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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성착취를 일삼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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