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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육감, 전교조 단체협약 "없던 일?"
2024-10-29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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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경호 도교육감이 전임 진보 교육감 시절 맺은 전교조와의 일부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맺었던 협약으로 인해 강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건데요.
전교조는 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민병희 교육감 재임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초등 진단 평가 및 일제 형식의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 후 교실 운영 금지 등입니다.
또 지자체 요구로 인한 국제 학교와 특목고 등의 설립 추진 시 전교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5백 건이 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다음해인 2022년 취임한 보수 성향의 신경호 교육감은 "430건에 달하는 조항들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된 안건은 27건에 불과합니다.
신 교육감이 전교조를 상대로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한 이유입니다.
◀브릿지▶
"도교육청은 이번 실효 통보가 법적인 행정 처리인 만큼 전교조와의 교섭이나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
/지난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듬해는 양측의 이견이 없어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했을 당시, 이견으로 갱신이 되지 않은 만큼 그해 10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
신 교육감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효력상실 통보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조항들은 임금과 근무 조건, 복리 후생 등과 같은 교원들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며,
신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노조를 비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낱낱이 알려가며 단체협약을 사수하기 위해 멈춤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단체협약이 법적 근거에 의해 실효된 만큼 민선 4기 주요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강원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전교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신경호 도교육감이 전임 진보 교육감 시절 맺은 전교조와의 일부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맺었던 협약으로 인해 강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 건데요.
전교조는 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민병희 교육감 재임 당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초등 진단 평가 및 일제 형식의 평가 금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 후 교실 운영 금지 등입니다.
또 지자체 요구로 인한 국제 학교와 특목고 등의 설립 추진 시 전교조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5백 건이 넘는 단체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다음해인 2022년 취임한 보수 성향의 신경호 교육감은 "430건에 달하는 조항들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된 안건은 27건에 불과합니다.
신 교육감이 전교조를 상대로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한 이유입니다.
◀브릿지▶
"도교육청은 이번 실효 통보가 법적인 행정 처리인 만큼 전교조와의 교섭이나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이 밝힌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
/지난 202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듬해는 양측의 이견이 없어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했을 당시, 이견으로 갱신이 되지 않은 만큼 그해 10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
신 교육감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효력상실 통보를 차일피일 미뤄오다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노조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신 교육감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조항들은 임금과 근무 조건, 복리 후생 등과 같은 교원들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며,
신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노조를 비화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낱낱이 알려가며 단체협약을 사수하기 위해 멈춤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단체협약이 법적 근거에 의해 실효된 만큼 민선 4기 주요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강원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전교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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