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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북한 찬양 글' 올린 인터넷 언론 운영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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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북한 매체 게시물을 편집해 올리며 북한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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