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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권고사직 통보에 회사 카드로 쇼핑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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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한 30대가 병원 신용카드 간편 결제 기능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재작년 8월부터 퇴사 후인 작년 1월까지 병원 신용카드로 고가의 여행용 가방과 캠핑 용품 등 3천여만 원 상당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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