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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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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는 엄벌을 내려달라 호소했고,

강씨와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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