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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6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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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강릉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8살 B씨를 치었습니다.

당시 A씨는 119 신고 없이 시간을 지체하다 B씨를 숨지게 하고, 경찰에 "딸이 운전했다" 주장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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