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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문서 위조..전직 도청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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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받고 공직까지 잃은 공무원이 재직시절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춘천에서 특정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도지사 명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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