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 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강릉시의회,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의결
Video Player is loading.
Current Time 0:00
Duration 0:00
Loaded: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키보드 단축키 안내
강릉시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신보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