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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4월부터 임차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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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4월)부터는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과 납세고지서나 통지서를 발급한 후 미납부 지방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이 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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