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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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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최종 결정해 향후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질 지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등을 거쳐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플라이강원은 채무 조정과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투자의향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비운항 일정을 연장하고, 다음달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재개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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