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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3-07-0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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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합니다.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자영업자 등 만 7천여 곳이 대상입니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2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18억 원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자영업자 등 만 7천여 곳이 대상입니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2억 원, 하수도 6억 원 등 18억 원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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