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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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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정선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광업법에 명시해, 예산 지원은 물론 광물 자원의 효율적인 탐사와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첨단 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연구개발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전문성을 갖춘 연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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