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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축산악취 방지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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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축산악취를 둘러싼 농가와 주민 사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축산악취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영세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은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했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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