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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결혼 비용 소득 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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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결혼 비용을 소득 공제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직계 비속이 혼인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 비용에 대해 천만 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해 제도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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