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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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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해 군인 가족의 어려움을 알리고 예우할 수 있는 격려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 자녀의 반복되는 전학 문제를 돕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군인 자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는 군인과 군인 가족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다"면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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