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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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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은 소규모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 조건을 어촌 거주로 명시해 속초나 동해 등 10개 시도 72개 '동' 지역은 직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부 상업, 공업 지역도 수산직불제법 운용에 한해서는 어촌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어업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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