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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험사기 거짓 증언 시킨 50대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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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대리기사들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시킨 것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위증교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7차례에 걸쳐 대리기사 11명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자,

공범인 대리기사 4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꾀거나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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