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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동킥보드 교통 법규 준수 당부
2024-11-01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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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 돼,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47건에서 지난해 2,389건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 돼,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47건에서 지난해 2,389건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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