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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강민주
해경, 대게·도루묵 불법 포획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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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산란철과 대게 성어기를 맞아 다음달 까지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암컷과 체장 미달인 대게와 체장 미달 도루묵, 통발을 사용한 비어업인의 도루묵 포획 행위 등 입니다.

체장 미달 기준은 대게 9cm 이하, 도루묵 11cm 이하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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