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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고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무단 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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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합니다.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 5곳과 땔감 사용 농가 280가구 등으로 나무 출처와 불법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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