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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 딸 학대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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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입양 딸을 훈육하는 도중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말로 정서적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된 4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한 딸을 상대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17살이던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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