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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계장 길목 막은 8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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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며 양계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은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홍천의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로 막고, 양계장 주인의 아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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