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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취 운전 사고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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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5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앞에 있던 112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B씨와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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