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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집중.2> "유치할 땐 언제고".. 생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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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아닌 학업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유학생이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크게는 유학 비자인 D-2 비자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D-4 비자입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인 만큼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소속된 교육기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알바 수준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브릿지▶
"등록금은 못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벌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길은 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규제가 심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학사과정은 주중 최대 30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은 주중 최대 35시간 이내, 어학연수과정은 주중 최대 25시간 이내로 각각 제한돼 있습니다. /

국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면 주중 최대 34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고, 여기에 방값까지 더해지면 정말 빠듯한 금액입니다.

◀SYN / 음성변조▶
"언어 장벽이 있고, 언어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언어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마저도 할 수 있으면 다행.

입국일이 6개월 미만이면 자격조차 안되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50% 시간만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제약을 받다 보면 저녁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구좁니다.

가장 손쉬운 건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인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SYN / 음성변조▶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지를 해서 학생들한테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낯선 땅에 청운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이 학업보단 생계 걱정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하정우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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