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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투리조트' 부영주택에 매각 인가
2016-02-25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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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태백 오투리조트의 새주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25일) 오투리조트 회생 계획안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부영주택의 오투리조트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공기업이었던 오투리조트는 지난 2010년 3월 법원의 민영화 권고 이후 5년 10개월만에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오늘(25일) 오투리조트 회생 계획안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부영주택의 오투리조트 인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 공기업이었던 오투리조트는 지난 2010년 3월 법원의 민영화 권고 이후 5년 10개월만에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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