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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원 가로챈 신종 '파밍' 사기 일당 검거
2016-03-1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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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을 수집한 48살 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내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2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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