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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정비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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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이나 구금돼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의회는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한모 부의장 사임 건을 가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의회 부의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리포터]
지난 1월말 한 부의장이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주시의회에 시의원 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제명이 어렵다며, 부의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한 부의장 사임이 아니라, 의원직 제명을 거듭 요구하며 원주시의회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원주시의회는 차제에 각종 비리로 구속이나 수감된 의원에게 월정 수당은 지급하되,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제한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열심히 해도 그 값어치를 못하는데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까지도 지급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절대로 구금 상태나 의정활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안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리포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돼, 한 부의장에게는 다음달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한편, 한부의장은 현재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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