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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신생아 유기 미혼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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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에게 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시내 외곽의 도로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전력 자체가 피고인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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