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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혼합물 경포천 방류 주유소 직원 '벌금형'
2016-04-22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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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주유기 탱크에 남은 석유 혼합물을 인근 하천에 몰래 버린 강릉지역 모주유소 직원 37살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유출된 혼합물 중 석유제품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석유와 물이 섞인 액체 혼합물을 주유소 우수 관로를 통해 경포천으로 흘려 버리는 등 3차례에 걸쳐 500리터 상당의 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유출된 혼합물 중 석유제품의 비율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석유와 물이 섞인 액체 혼합물을 주유소 우수 관로를 통해 경포천으로 흘려 버리는 등 3차례에 걸쳐 500리터 상당의 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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