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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동위 "상지대 비판 조합원 전보는 부당"
2016-04-29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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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재단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상지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의 부당 전보와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징계철회, 대학평가 책임처벌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당시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 송모 홍보부장을 대관령 목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가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의 부당 전보와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징계철회, 대학평가 책임처벌 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당시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 송모 홍보부장을 대관령 목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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