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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연휴 춘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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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5일부터 8일 연휴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대각선 주차 등의 행위는 단속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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