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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향응 제공 받은 양구군 공무원 징역형
2016-05-04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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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4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403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음식과 술, 안주류 등 향응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직무 행위의 대가로써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청 공무원 4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403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음식과 술, 안주류 등 향응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직무 행위의 대가로써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양구 수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40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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