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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1석 3조 '고향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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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향세'라고 하면, 아직 모르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거주지뿐 아니라 고향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하는 게 쉽지 않지만, 실현만 된다면 강원도에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도환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세'는 납세자가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같은 국세의 10% 정도를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떼도록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일부를 고향 몫으로 떼는 방식이라서 개인 세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강원도는 출향 도민 규모를 생각하면 연간 240억 원 정도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향세 명목으로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 10%를 낸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에 24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엔 5만 4천 건에 81억 엔 규모였는데 현재는 454억엔 우리 돈 5천 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평소의 두 배 정도가 걷혔습니다./

강원도는 고향세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겐 강원도 특산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증대는 물론 특산품의 판로도 확보하고, 애향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포석입니다.

[인터뷰]
"애향심을 고취할 수있고, 나중에 은퇴한 뒤 지역에 귀향해서 살수도 있고, 지역 홍보가 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고향세'를 시도지사 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세를 도입하면 전체 국세는 줄기 때문에 정부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시도별로 견해가 달라서 현실화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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