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최신뉴스
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불법 대출 김문기 전 상호저축은행장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장과 김씨의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과 김씨의 딸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분별한 신용공여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딸에게 차명으로 5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