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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2016-06-1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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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부족현상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29명이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해, 양구지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 수박과 멜론 재배 등 영농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3개월 간 단기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을 허용해 영농 활동에 투입한 뒤, 근로기간 종료후 다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29명이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해, 양구지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간 수박과 멜론 재배 등 영농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3개월 간 단기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을 허용해 영농 활동에 투입한 뒤, 근로기간 종료후 다시 출국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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