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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전관리지역도 야영장 설치 가능
2016-06-2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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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관광객들의 야영 편의를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서도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실과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 미만의 야영장 시설입지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농업진흥.보호지역과 보전산지,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야영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도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실과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300㎡ 미만의 야영장 시설입지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농업진흥.보호지역과 보전산지,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야영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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