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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오월교 보수공사 사고 공사책임자 징역형
2016-06-30
최유찬 기자 [ cyc0205@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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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춘천 오월교 보수공사 도중 몽골인 2명이 강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당시 공사 총책임자 53살 이모씨와 하도급 업자 45살 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인 41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나 작업 발판 지지대 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공사자재를 미인증 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당시 공사 총책임자 53살 이모씨와 하도급 업자 45살 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인 41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나 작업 발판 지지대 설치의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공사자재를 미인증 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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