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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레저보트 안전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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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동해안의 해양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형 레저보트의 안전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운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G1뉴스에서 지적한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레저보트 등 소형 수상레저 기구의 위험성은 아직 안전을 담보할 만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해경이 최근 속초와 강릉, 영덕과 포항 등 관할 지역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단속한 결과, 무면허 운항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13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본인 소유의 모터보트를 면허도 없이 운항하던 김모씨가 적발됐고,

14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선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권모씨가 해경에 단속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와 무등록을 비롯해,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도 5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레저 활동자께서는 관련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면허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모터보트도 고무보트도 아닌 일명 '콤비' 보트의 성격 규정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브릿지▶
"그러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위기상황에 대응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경은 스마트폰으로 긴급 상황 전파가 가능한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해로드'로 검색 가능한 이 앱은 위급상황 발생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바로 연결되고, 소방이나 해경에 위치 정보를 포함한 긴급 구조 신호를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고 없는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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