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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꽃 한송이도 안돼"..감사 표현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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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이 교사에게 꽃 한송이를 건네도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직접적 업무 관련자에 해당되는 학생이 교사에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생화를 건네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되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은 경제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와, 교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너무 지나치다는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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