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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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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이 망가졌을 때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안전 진단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관리부서가 불분명한 어린이 놀이시설 업무를 지도, 감독, 인허가 등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전담토록 규정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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