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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취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2016-10-14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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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술에 취한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동해시 천곡동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자, 이를 본 점원이 "치우고 가라"며 다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동해시 천곡동의 한 통신사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자, 이를 본 점원이 "치우고 가라"며 다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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