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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공사 차량 적재물 낙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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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도내에서 화물차 적재함의 낙하물이 운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피해 증명이 간단치 않아, 보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횡성의 한 국도입니다.

교행하던 덤프트럭이 지나가던 순간, 무언가가 차량을 충격합니다.



"어, 뭐야."

[리포터]
또 다른 차량은 운전석 앞쪽 유리가 깨졌습니다.

모두 운행 중 다른 차량에서 날아든 화물에 맞은 겁니다.



"갑자기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돌이 날아들어서 차유리가 깨지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고 위험이 있었죠."

[리포터]
전국적으로 이 같은 낙하물 충격 사고는 한 해 평균 8만 건 정도.

도내에서는 최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와 제 2영동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화물차 통행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적재함을 제대로 덮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 때문인데, 화물차 관리와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하물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원인 제공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 규정도 불분명합니다.



"(양쪽 운전자 간) 다툼이 있어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애매하죠. 상대편에서 인정을 안하시면.."

[리포터]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운전자 절반이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 적재물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고를 겪은 운전자도 16%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재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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