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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벌금형
2016-10-27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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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53살 권모씨와 회계담당 61살 유모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당원 57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53살 권모씨와 회계담당 61살 유모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당원 57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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