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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속초수협 조합장.상임이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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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속초 수협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김재기 조합장과 이모 상임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속초경찰서는 오늘 김재기 속초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대해 입찰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속초수협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조합장이 자신 소유의 양양 냉동공장을 수협에 고가에 매각하고, 조합장 취임 이전 수협과 거래하면서 상임이사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아 3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며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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