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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입장권 암표 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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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입장권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한 제재 방안이 강화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동계올림픽 입장권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한 뒤, 인터넷 상에서 웃돈을 주고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올림픽 참가 외국인에게 대회 기간 렌트 차량을 유상 재임대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운수사업법 특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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