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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생활 속 불편 규제 14가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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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군민과 기업에 불편함을 주는 조례 14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정한 특별교통차량을 연중 24시간 운행하도록 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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