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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공원, 봄철 임산물 무단 채취 집중단속
2017-03-13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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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마장터와 오작골, 귀둔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 지정 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 행위와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장터와 오작골, 귀둔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원구역 지정 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 행위와 무단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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