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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 모집해야
2017-03-14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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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 주체와 사업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 주체와 사업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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