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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 모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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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신고한 뒤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 주체와 사업계획서,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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