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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전자 어업허가증 '유명무실'
2017-04-1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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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업인들이 종이 허가증을 선박에 보관하다 바닷물에 훼손되는 일이 많자, 정부는 2012년부터 전자 어업허가증을 보급했습니다.
카드 안에는 허가 내역과 국적, 어선 검사 내역 등 각종 어업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다보니, 전자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종이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 선적의 한 통발어선이 울릉도에서 단속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선박 안에 국적증서와 검사증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비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급해준 전자 어업허가증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적증서 미비치로 10만원, 어선 검사증서 미비치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다 나오거든요. 배의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비치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배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어민들은 허가서를 선박 안에 보관하다가 바닷물에 훼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원본은 집에 보관하고, 어선에는 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허가증의 훼손과 위.변조를 막고, 허가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게, 바로 전자 어업허가증입니다."
선박의 주요 정보과 허가 내역, 어선 검사 내역과 국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내 어선 3천여척이 모두 전자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아직도 종이로 만든 선박 국적증서와 어선 검사증서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박 안에 종이 허가증 원본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전자 허가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법 상에는 선박에 조업 시 비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도 어선법 개정 시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전자 어업허가증에 대한 각 시.군의 해석이 다른 점도 어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만큼,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어업인들이 종이 허가증을 선박에 보관하다 바닷물에 훼손되는 일이 많자, 정부는 2012년부터 전자 어업허가증을 보급했습니다.
카드 안에는 허가 내역과 국적, 어선 검사 내역 등 각종 어업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다보니, 전자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종이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 선적의 한 통발어선이 울릉도에서 단속을 당한 건, 지난달 26일.
선박 안에 국적증서와 검사증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비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발급해준 전자 어업허가증을 제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적증서 미비치로 10만원, 어선 검사증서 미비치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다 나오거든요. 배의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것까지 다 비치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배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서.."
어민들은 허가서를 선박 안에 보관하다가 바닷물에 훼손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원본은 집에 보관하고, 어선에는 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허가증의 훼손과 위.변조를 막고, 허가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게, 바로 전자 어업허가증입니다."
선박의 주요 정보과 허가 내역, 어선 검사 내역과 국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내 어선 3천여척이 모두 전자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아직도 종이로 만든 선박 국적증서와 어선 검사증서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박 안에 종이 허가증 원본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전자 허가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법 상에는 선박에 조업 시 비치하게끔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도 어선법 개정 시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전자 어업허가증에 대한 각 시.군의 해석이 다른 점도 어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만큼,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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