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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문서변조 혐의 공무원 2명 벌금형
2017-04-1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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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황지애 판사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삽입한 것은 변조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받는 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황지애 판사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삽입한 것은 변조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받는 케이블카 경제성검토 보고서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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